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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본인 A(32)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이동 중인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의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고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