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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윤 시장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며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법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 안산보호관찰소 보호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안산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