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법 제정" 안산시장, 법무부에 긴급 요청

황효원 기자I 2020.09.14 16:26: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연말 출소를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 관련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했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제공)
윤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산시는 2014년 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 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고 적었다.

윤 시장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며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으로,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 예고한 적이 있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 후 안산시로 돌아올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 길목 등에 방법 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 안산보호관찰소 보호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안산 시민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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