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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된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돼 있다. 일반원칙에서는 (1)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2) 인간가치와 공정성 (3) 투명성 (4) 안전성 (5)책임성이 강조됐다.
정책권고는 (1) 책임성있는 연구개발 (2) 디지털생태계 조성 (3) 유연한 정책환경 (4)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됐고,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 에서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201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를 계기로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민원기 제2차관이 한국인으로 의장을 맡아 주도한 금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권위있는 방향과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으나, 선진국 정부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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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및 5G, 데이터,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간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최종 4차 회의를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