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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자금 47억 빼돌린 업무대행사 징역 6년…검찰 항소

이영민 기자I 2024.02.13 18:12:04

1심 재판부, 징역 6년에 벌금 10억원 선고
함께 징역형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서도 항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47억원을 횡령한 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무대행사 대표와 직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북부지검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업무대행사 대표 임모(66)씨와 직원 김모(64)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9억 원을, 김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9억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억 원, 김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취소됐고, 김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정황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이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용역대금 47억여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그는 분양대행사 회계에서 허위 용역 대금과 급여를 출금하고 돌려받기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겼다. 임씨는 용역업체와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김씨와 76회에 걸쳐 93억원가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법인세와 부가세 등 총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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