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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경감방안]국토부 "임대주택 재고비율 OECD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일문일답)

원다연 기자I 2016.04.28 16:36:16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공급방식도 다양화한다.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한 물량보다 1만 가구 늘어난 15만 가구, 뉴스테이는 2만 가구 많은 15만 가구를 선보인다.

뉴스테이는 준공업지역인 서울 독산동 롯데 알미늄 부지(4만 5000㎡, 1500가구)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인 김포 고촌읍(31만 2000㎡, 2900가구)·남양주 진건읍(90만 6000㎡, 5700가구) 등 3곳을 뉴스테이 2차 공급촉진지구로 확정하고 총 1만 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모사업, 민간 제안 뉴스테이 등을 통해 올해 5만 5000가구, 내년에 7만 1000가구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공급 방식에 다양화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가운데 신혼부부와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총 4만 1000가구를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5000가구를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에게 ‘청년전세임대’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우대해 최저 1.8%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다음은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대책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인가

-이번 대책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를 본격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가 대표적인 임대주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공급물량을 30만가구로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 기준을 합리화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한정된 정부 재원을 감안해 민간과 협력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같은 단기적 정책 대응 외에도 2022년까지 OECD 수준의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취업준비생 입주자격은 무엇인가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정할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입주희망자에 입주 가능 전세주택 여부를 24시간 내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계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것과 더불어 기존 대학생 전세임대에 입주한 유경험자를 멘토로 지정해 1:1 멘토-멘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누구인가

-1인 창조기업 종사자 및 예비창업자 등이 대상으로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장이 마련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리츠의 입주자격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입주대상이며 신혼부부에게 일부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기금 출자와 융자에 대해 각각 1.6%, 1.5%의 이자와 호당 월 6만 원의 부대비용으로, 3억 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 25만 원 내외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의 대상주택과 매입방식은 무엇인가

-매입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의 시 소재 150가구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다. 매입방식은 자격을 갖춘 입주희망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매물을 찾아 LH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과 LH가 직접 매물을 발굴해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LH가 임대 관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를 공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정 투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 매입자금을 지원해 저소득층이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집주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가

-임대관리 수수료가 5%로 저렴하며 공실리스크까지 부담해 집주인이 주택관리 부담 없이 매월 확정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5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택 매입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기존대출자도 기금 전세대출 한도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대출시 상향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가구 금리우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제도 시행일(잠정 6월)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디딤돌대출(85㎡ 이하 주택,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신청조건을 충족하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한 전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해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포함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제도 시행일(잠정 6월) 이후 신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된다.

△고객은 어디에서 대출(버팀목전세 및 디딤돌대출 등 기금대출)을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가

-6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1599-0800), KB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NH농협은행(1588-2100), IBK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1111) 엽업점을 방문해 대출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HF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080-800-9001)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대출만 가능하다.

△RIR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

-RIR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한 월 평균 소득과 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근거로 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는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료 과다기구에 매입·전세임대를 우선입주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매입·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입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할 경우 이점은 무엇인가

-소비자는 중개사의 신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없이도 확정일자를 자동부여받고 대출 우대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실거래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계약서류를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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