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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警, 법원도 무시하며 청와대 집회 금지…직권남용"

이승현 기자I 2016.12.07 12:04:36

경찰청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경찰청장은 대통령 아닌 촛불민심을 보라"

박근혜정권퇴진행동비상국민행동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권영국 법률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승현 기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의 주최 측이 경찰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행을 계속 금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근혜정권퇴진행동비상국민행동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앞으로 청와대 앞을 비롯해 모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찰이 계속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자청하면서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6번의 촛불집회에서 주최 측이 청와대 인근 행진과 집회를 신청하면 경찰이 청와대 약 1㎞ 지점인 율곡로를 기준으로 제한 및 금지통고를 하고 법원은 다시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행태가 되풀이됐다.

퇴진행동은 특히 지난 5일 이철성 청장의 기자 간담회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 청장은 당시 “법원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더 크다고 해석했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이고 우리는 경찰의 입장이 있다”며 “율곡로와 사직로가 경찰로서는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자기의 주관적 생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내뱉은 황당한 상황”이라며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는데 경찰이 조롱거리가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유권해석의 최고기관인데 경찰이 명백한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은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이 아닌 촛불민심을 들여다보라”고 말했다.

당초 퇴진행동과 이 의원은 이 청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 의원만 허용했다. 이에 퇴진행동 측이 이 의원과 함께 권영국 팀장 등 일부 관계자들의 동석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의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면 된다”며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청장 만남을 시도하려는 퇴진행동 관계자들과 이를 막아선 경찰이 경찰청 정문에서 약 10분간 대치하기도 했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이철성 청장 면담을 위해 청사 진입을 시도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 관계자들이 이를 막아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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