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경찰서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산청의 한 고교 재학생 1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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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30분가량 말로 다그치다 이후 약 60분 동안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집에 가도 옷을 벗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군은 가슴과 배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의 상처를 본 부모가 학교 등에 신고하면서 폭행 사실이 알려졌고,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에 대해 출석 정지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재학생 3명이 “선배에게 직접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감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 참여율과 응답률을 높이고, 응답에 대한 집중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