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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승리, 군입대 전 검찰 송치"…'성매매·횡령 등 혐의'

신상건 기자I 2019.05.15 12:19:25

승리 다음달 24일 군입대 예정…"이르면 이달 말 검찰에 사건 넘길 예정"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를 이르면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전까지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3월 병무청에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은 이를 허가해 3개월 연기를 결정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결정에 따라 승리는 다음 달 24일까지 입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나기 전 입영 여부를 병무청이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법원이 기각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승리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수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 구속 영장 재신청 여부는 수사가 거의 막바지이고 기각 사유도 아직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재신청 여부를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2015년과 2017년 일본인 투자자 등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 30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당시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공동운영하는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14일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승리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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