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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법정관리 썬코어, M&A 실패…존폐 갈림길

전재욱 기자I 2018.11.13 13:44:54

본입찰 결과 인수희망자 없어 매각무산
회생계획안 제출 못하면 회생절차 백지화 우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정관리를 받는 썬코어가 인수합병으로 재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13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썬코어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5일까지 매각 본입찰을 진행한 결과 인수를 희망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지분 매각과 별도로 진행한 회사의 공장부지를 포함한 부동산 매각도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했다.

이로써 회생 절차는 안갯속에 빠졌다. 신규 자금을 유치할 유력한 방안인 회사 매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채권자 동의를 얻어 채무를 조정하고, 차입을 통해 재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57억원, 청산가치는 172억원이다. 회사 문을 닫는 게 회사를 살리는 것보다 실익인 상황이라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가 어떤 카드를 꺼낼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인수합병을 재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인수 희망자와 수의계약을 맺고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스토킹호스)이 거론된다. 앞서 경쟁입찰을 거치면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비 인수자를 물밑에서 물색하는 게 매각 성공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처지다. 지난 6월 이런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으나 좌초한 적이 있어 이번에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회사 구성원이 매각에 우호적인 점은 회생 가능성을 열어둔다. 썬코어 노조는 본입찰이 무산된 이후인 지난 7일 “회사 매각을 재추진하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협조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재로서는 진행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의 회생사건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측은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이후 진행한 절차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회사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취소(인가 전 폐지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재산권 변동을 금지했던 법원 결정(포괄적 금지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경영은 다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회사의 회생은 인수합병을 통해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을 기대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회생의 전제가 된 인수합병을 기존에 실패한 방식과 같게 추진하거나 나아가 인수합병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회생 절차를 더는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썬코어 전신 루보는 오일리스 베어링과 금형부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2015년 7월 최규선씨에게 인수되며 사명을 썬코어로 변경했다. 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뒷돈을 챙기다가 실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최 대표는 썬코어 인수 후 2016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횡령과 배임 등 혐의가 추가돼 올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이 다시 확정됐다. 썬코어는 지난 3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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