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교보증권은 다음 거래일 기준 반대매매 비율이 120~130% 이상인 계좌의 경우 발생분에 대해 1차례에 한해 1일동안 반대매매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신용 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증시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쏟아지자 금융 당국은 이날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담보금 유지 비율이 140% 이하로 내려가도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통해 주식을 강제 청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당국의 권고가 내려진 만큼 교보증권 외 다른 증권사에서도 관련 규제 손질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내부 규제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조치가 정해진 기준 없이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뒀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반대매매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주가 하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속에 증권가를 둘러싼 유동성도 쪼그라든 만큼, 이 리스크를 모두 증권사가 감당하기엔 쉽지 않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