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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 초순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교육생 12명은 자신들끼리 만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동기 여성 교육생의 사진을 올리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에 중앙소방학교는 법률자문을 실시한 후 지도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들에게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벌점 조치 이후에도 소방서 실습을 받던 이들 교육생 9명은 지난 19일 열린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자로 결정됐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졸업사정위원회 결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종합 검토해 자격상실 결정을 내렸다.
논란을 빚은 교육생 중 졸업사정위에서 졸업 적격 판정을 받은 3명은 임용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자격이 상실된 교육생 9명은 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다만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