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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일몰제를 둔 것은 기획재정부 통제하에 복지부를 두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재정의 20%도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꾸겠나. 일본은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프랑스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매번 반복된 악습이자 국가의 통제방식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몰제 폐지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코로나19를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코로나19 치료비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해 지출하고, 심지어 심의도 없이 지출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치료비는 건보에 떠넘긴 것”이라고 피판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 정해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국고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감장 앞에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는 불가능하다”며 항구적 정부지원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년간 정부가 국고 지원하기로 했던 ‘20%’를 지키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8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 폐지와 함께 미비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2023년 예산안상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 9702억 4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율은 법정 기준 20%에 못 미치는 14.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