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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해야”

최정훈 기자I 2023.09.11 20:00:49

“채용공무원, 시간협의권·승진기간·휴직기간 산정 차별 당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18년 이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통합을 촉구했다.

11일 오후 시간선택제 노조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시간선택제 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간선택제노조)은 11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2018년 이후 일괄 채용이 중지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에 비해 법령상 시간협의권, 승진기간 산정, 휴직기간 산정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채용공무원이 근무시간이 비례해 승진기간을 산정하는 반면, 전환공무원은 계급별 1년간 주 40시간으로 산정하고 있다. 20시간으로 9급에서 6급까지 근무 시 채용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204개월인데, 전환공무원은 156개월로 총 48개월 차이가 발생한다.

정 위원장은 “같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법령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용공무원은 폐지하고 전환공무원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진식 부위원장도 “시간을 짧게 일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채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 35시간 이상 근무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월 2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이미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정규 근무시간인 9시부터 6시까지 업무 공백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주15~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를 늘려야 한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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