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의사 출신' 안철수도 의료법 개정 찬성…"특권 용납 않아야"

이재길 기자I 2021.02.25 14:02:0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 출신인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면서도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고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니다.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개정안 통과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