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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소위 차원 결론을 내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판단, 환노위 간사단 회의에서 쟁점을 집중 논의 후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소위는 8개 쟁점 중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을 담은 6개는 합의했으나 양벌규정 및 도급 책임범위 등 2개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자는 정부안 양벌규정에서 크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벌금 상한선을 10억원으로 정하기보다 매출액에 대비해 내도록 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매출액에 대비해 벌금을 내는 규정이 전무할 뿐 아니라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 때 기업 규모 등을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 수순을 밟게 될 경우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쟁점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내용까지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처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소위에는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 유족이 찾아 눈물로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는 “국민이 얼마나 당해야 법을 바꿀 것인가. 법을 바꿔야 윗사람도 달라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며 “다시 또 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국민을 보살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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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 또는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랙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는 법안은 당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아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