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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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T’자 형태의 팬티를 입고 있던 A씨는 “티 팬티를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