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우건설 “서종욱 전 대표, 1심서 업무상 배임혐의 유죄”

신상건 기자I 2019.01.11 18:56:51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서종욱 전 대표가 일부 액수미상의 금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와 관련해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우건설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혐의 내용과 금액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본 혐의와 관련해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