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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는 “이언주 당협위원장의 언론 매체상의 반복되는 발언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윤리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의 촉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일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과 지난 13일 다른 방송에서 2차 개각 관련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고 말한 것 등을 주의촉구 사유 발언으로 명시했다.
지난달 23일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관련 “공범이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 이 자체가 국민주권주의의 위반이기 때문에 헌법정신 위반”이라고 말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전망,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개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을 비판해온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도 언론에 나가 대통령의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한 바”라며 “국민의힘도 당내 바른말을 두고 징계를 할 때는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 근데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나”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