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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 수해법·선거법 등 처리…회기 단축 놓고 여야 `큰소리`(종합)

김유성 기자I 2023.08.24 16:42:37

이견 적은 민생법안 신속 처리, 공직선거법도 통과
회기 단축 놓고 여야 간 이견 → 민주당 단독 강행
31일 임시국회 회기 → 25일…與 "합의 어겼다"
野 "검찰에 국회 좌지우지" 단축 옹호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이상원 이수빈 기자] 8월 임시 국회에서 수해 방지 관련 법안 등이 통과됐다. 정치 현수막 난립 등을 막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 막판 맨 마지막 법안으로 상정됐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하게 여야간 합의를 한 덕분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 국회도 협치보다는 극심한 정쟁의 늪에서 나오지 못했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고, 다수당인 야당이 밀어붙였다. 결국 이달 25일에 임시국회가 종료되게 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처리 시급한 민생법안 통과

국회는 이날(24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침수피해방지법) 등 41개(막판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함) 안을 의결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 하천 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삼고 있다. 정부가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수십명의 인명피해가 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컸다.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처리돼야했던 공직선거법개정안이 본회의 막판 의결됐다. 이날 처리 안건 순번으로 41번째였다.

현행법은 선거 운동 시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룰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집회 등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취지로 위헌 판결을 했고, 국회에서는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하다 이번 본회의 처리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본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민주당이 단독 상정한 이 법안에 여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회기 단축 놓고 여야 간 충돌

여야간 충돌은 8월 임시 국회 회기 단축을 놓고 일어났다. 김진표 의장이 직권으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8월 31일 종료)’을 상정했고 민주당이 이에 대한 수정안(8월 25일 종료)를 올렸다.

투표는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으로 진행됐다. 찬성 158표, 반대 9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수정안대로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5일로 종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의장이) 상정한 사례가 없다”면서 “(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자르기에 협조해주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뜨린 것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사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했다. 이 수석원내부대표는 “그전까지 민주당은 방탄전문정당이라는 비난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태도를 바꿨다”면서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당 대표 입장 변화에 맞춘 꼼수”라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하는 일이 건건이 대통령에 거부되고, 국회 일정 조차 검찰과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라면서 “입법부가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떳떳하게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를 미뤘다”면서 “이것은 검찰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회기 단축을 놓고 여야 간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올리지 않는 대신 25일 회기 종료를 여당이 동의했다는 추정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진표 의장은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가 편법에만 의존하고 있다”면서 “회기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보다는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하고, 또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되어 입법권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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