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병욱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12억… 재산세도 완화”

이정현 기자I 2021.04.20 15:39:18

20일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세구간 세분화해 부분적 세율 인하
“당지도부 협의 아직, 큰 틀에서 공감할 것”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종합부동산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한다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상당수가 종부세를 내지 않으며 다주택자 역시 20%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인다. 이밖에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높이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과세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해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도록 했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로 세율까지 추가로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부세·재산세 개정안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의 취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라며 “당지도부와 협의하지 않았으나 큰 틀에서는 공감할 것으로 본다”고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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