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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보조금 부정수령에 안성쉼터 고가매입"…檢, 넉달만에 윤미향 기소(종합)

박기주 기자I 2020.09.14 16:17:02

서울서부지검,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윤 의원 기소
檢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하고, 할머니에게 준 돈 개인용도 사용하기도"
"안성쉼터, 시세 확인도 안해 정대협에 손해 끼쳐"

[이데일리 박기주 이용성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횡령과 회계 부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4개월 만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과정과 기부금 모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윤 의원 부부의 주택 매입 과정과 부실 공시 등에 대한 의혹은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처벌 근거가 없어 불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사진=연합뉴스)
보조금·기부금 부정 수령에 안성쉼터 고가 매입까지…6개 혐의 적용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전 정의연 이사장이었던 윤 의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법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한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약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 일정 당시 3억3000여만원을 모금해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지출 근거나 증빙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사용하는 등 2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에 대한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안성 쉼터’ 논란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안성쉼터를 매입하면서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부적합한 주택을 거래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대협 이사회에서도 제대로 가격을 심사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인에게 소개 받은 매도인이 요구하는 대로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정대협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또한 윤 의원은 마포쉼터 소장과 공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하는 등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상 매입, 부실공시 등은 기소 않기로

다만 그동안 제기돼왔던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부부의 수입보다 많은 딸의 유학비 지출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부적절한 절차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를 찾지 못했다. 또한 정의연 부실공시와 보조금 중복지급, 안성쉼터 불법 증축 의혹 등은 처벌규정이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정의연과 윤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의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고보조금 부실 공시 의혹’, ‘후원금 횡령 의혹’ ‘경기도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 ‘주택 매입 과정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등으로 논란이 번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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