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식기 절반 이상 손상…‘성적 학대’ 당한 밍키를 도와주세요”

강소영 기자I 2024.03.07 18:40:15

구조된 강아지, 성적 학대 흔적 역력
“생식기 절반 이상 손상, 항문도 베여있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머리에 심각한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한 암컷 강아지가 구조된 사연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학대 당한 채 버려졌다가 구조된 강아지 밍키.(사진=유튜브 ‘그남자의 멍한여행’ 영상 캡처)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그남자의 멍한여행’에는 ‘인간에게 성폭행과 심한 학대를 강한 여자 강아지 밍키를 도와주세요’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밍키는 동물보호소 ‘내사랑바둑이’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유튜버에 의해 지난 4일 구조됐다.

사연에 따르면 밍키는 지난 2일 경기도 김포의 어느 인적 드문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당시 고통에 찬 듯 신음을 내고 있었다. 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해 구조했고 그 뒤 동물보호소에서 임시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초 신고자 A씨는 구조 당시 밍키의 상황에 대해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고 뒷다리 골반은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며 “암컷으로서 가장 중요한 생식기는 절반 이상이 손상돼 피가 흐르고 있었다. 중성화수술 여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더한 성적 학대를 가늠하게 하는 부분도 있었다. A씨는 “항문도 예리한 도구로 베인 듯한 상처가 있고, 온몸에 피멍이 들어있었다”며 “몸 안에 고름이 차 인공관을 삽입해 고름을 빼내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밍키는 생식기 봉합 수술을 받은 뒤 반쇼크 상태이며 밍키의 회복 상태를 본 후 나머지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조 당시)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그 아이가 나를 처음 보는데도 핥아줄 정도니까 ‘도와달라’는 신호 같아서 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할 일을 찾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인간이 저럴 수 있나. 악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잔인하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현행법상 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과 같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처벌의 수위를 높여야 실질적인 동물 학대를 막거나 처벌하는 데에 상응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