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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실장은 “국가장 시행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예우 박탈’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법률상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며 내부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6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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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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