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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수차례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 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그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반발에 불발됐다. 이후 경찰은 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 받아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3일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는 15일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