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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코인노래연습장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양지윤 기자I 2020.05.22 19:43:06

코인노래연습장 이용자 확진 잇따르자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
"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노래연습장 방문 후 감염되면 치료비 본인부담"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22일 시내 모든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을 매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사실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 오후 이태원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방문한 서울 도봉구 소재 코인노래방 간판이 검은 비닐로 덮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다. 시는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곳을 방문해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오는 25~31일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곳이 전체의 44%에 달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인데다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또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이고,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코로나 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조건 사업장을 폐쇄하기보다 일반 노래연습장처럼 관리인을 두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인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며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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