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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확정…항소 안해

이용성 기자I 2020.12.07 16:11:26

양 전 대표 측·검찰 측 모두 항소 안 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1심 재판부의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표 등 3명에겐 벌금 1000만원을, 금모씨에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각각 이보다 높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 “해외에서 도박행위가 4년간 장기간에 거쳐 이뤄졌고 범행의 횟수도 적지 않다”며 “도박 금액도 4억원으로 크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도박은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을 저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0여 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4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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