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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포럼]"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실익 따져라"

박종오 기자I 2015.09.09 17:56:33
△9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2015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 김종필 세무사가 수익형 부동산 절세 전략을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자산가의 적(敵)은 ‘세금’이다. 상가 건물이나 소형 빌딩 등을 보유한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세금 관리를 잘못했다가는 몇 달 치 임대료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필 김종필세무사사무소 소장은 이들을 위한 절세 전략의 하나로 요즘 주목받는 ‘법인 전환’의 장·단점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5 부동산 투자 포럼’에서다.

통상 임대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해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아서다. 법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별 세율은 2억원 이하일 경우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소득 규모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가볍다. 김 소장 분석에 따르면 임대소득이 3억원일 때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는 1억 406만원이지만, 법인은 4400만원에 불과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둘 사이 세금 격차도 커진다.

하지만 추가로 고려할 문제도 많다. 김 소장은 “법인은 개인보다 무거운 취득세를 물리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법인이 얻은 소득을 주주에게 이전할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만큼 운용 방법을 미리 짜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승계할 경우 주식 가치가 상속·증여세의 평가 기준이 된다”며 “미리미리 비용 처리를 잘해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최소한으로 줄이면 자산을 저렴하게 평가해 물려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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