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료 와이파이, 확산되나…지자체 자가망 규제 푼다

김현아 기자I 2022.11.10 15:25:55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법위반 논란일어
정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자체 통신사 등록 허용
스마트도시 활성화와 통신복지 위해 허용키로
뚜렷한 계획 없으면 예산 낭비..주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진(가운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2020년 9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발표회에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정훈 강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이 함께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시절 추진했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확산을 위해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리 되면,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9일)열린 ‘과기정통부,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자가망의 공공서비스 활용을 허용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지금은 어떤데?…지자체는 공공와이파이 직접 못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만든 자가망은 내부 업무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서비스에는 이용할 수 없다.

바로 ▲전기통신사업법 7조(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금지)와 ▲65조(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 때문이다. 즉, 통신사업은 통신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 와이파이사업은 주춤할 수 밖에 없었다. 고 박원순 시장은 통신분야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지를 위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했다. 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등 시내 5개 자치구와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에스넷(S-Nnet)’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고, 이 5개구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2021년 서울시 25개구 전역으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어떻게 바꾸는데?…공공서비스에는 이용가능하게

하지만 이번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바꿔 지자체가 공공서비스용으로 자가망을 활용하려 할 경우 ‘등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 조항이 바뀌면 ▲65조는 의미가 없어진다.

내부업무 용도로 제한된 지자체 자가망(2.5만km)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충하고, 통신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공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서비스되는 사물인터넷 등 각종 스마트 도시 서비스들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계통신비 절감뿐 아니라 교통, 환경, 안전, 보건, 교육, 관광, 시설물관리, 의료, 복지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확산될 것이란 기대다.

지자체발 통신 서비스 좋지만…주의할 점도

사람뿐 아니라 사물까지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려면, 통신사들뿐 아니라 지자체도 통신망 구축과 활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평가가 더 많다.

하지만, 자칫 지자체들이 지방 선거 때 표만 의식해 앞다퉈 자가망을 활용한 통신 서비스에 뛰어든다면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우리나라 전체의 통신망 과잉투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야는 다르나, 공무원의 과잉 의욕으로 탄생한 서울시의 공공 모빌리티 플랫폼 지브로와 S택시는 이용 저조로 서비스를 중지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당시 이들 택시 플랫폼의 취지는 도착지 미표기를 통한 앱 승차거부 근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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