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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징역 9년에 '불복'

이용성 기자I 2022.10.04 16:07:47

전주환,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선고 늦춰 달라" 요청에…재판부 기각
法 "반성문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전주환(31)이 불법촬영과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지난달 30일 판결에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지난달 29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징역 9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등과 관련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음에도 추가로 피해자에게 강요, 스토킹 범죄로 나아갔다”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기일 당시 전주환은 판사의 말을 끊고 “국민들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돼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누그러지길 바란다“는 취지로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에 유족 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민고은 변호사는 “피고인이 여전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주환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28)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전주환은 지난 2월까지 A씨에 합의를 요구하며 추가로 문자 메시지 20여 차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전주환은 지난 달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역사 내부 순찰을 하던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전주환은 A씨의 옛 거주지를 배회하거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으로 근무지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9년을 구형받아 피해자 때문이라는 원망에 사무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은 지난 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혹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오는 10일까지 전주환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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