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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씨는 2018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카드내역 등 증거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우씨의 방송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조국 전 장관과 김세윤 부장판사 등 증인이 일관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취재원의 비밀권을 이유로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확인과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수 시청자가 있어 피고인의 행동이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해당 방송이 추가 제보를 더 받기 위한 확인 과정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보의 사실 확인을 하려면 제보자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한 것”이라며 “청와대와 서울중앙지법에 취재 협조문을 보냈으나 답변받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씨는 준비해놓은 글을 읽어내렸다. 우씨는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당시 조국 수석과 김세윤 재판장의 만남이 아주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계속 진실을 추적하려면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방송했다”면서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적 의무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한 원칙론적 입장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우씨는 지난 2018년 1~2월 청와대 인근 한정식집의 CCTV를 확인하거나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 등의 당시 기지국 접촉조회 기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구체적인 사실과 일시, 장소를 조금도 밝히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며 “취재원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방 목적이 있는지,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은 그런 부분을 하나도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취재원과 상의해보고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우씨가 변론재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6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