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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예기간 도입을 전하기 앞서 최근경제상황에 대해 “고용 및 소득분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표의 악화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휴일을 포함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유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와 청와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지만 계도중심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의를 해왔다”며 “처벌하느냐 마느냐는 행정부 마음대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공식화하는 데 고민이 있었는데, 경총에서 모처럼 제안을 줘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