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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세모녀 살해’ 40대 가장, 항소심도 무기징역

조용석 기자I 2015.12.04 16:06:31

“가족구성원 대상 범행에 경종 울려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서초동 세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 강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소 그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이라며 “강씨는 장기간 계획을 세워 살인을 저질렀다. 또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신뢰를 이용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족구성원, 특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후 투자실패로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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