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차 수정안(8400원)보다 200원 내린 8200원을, 경영계는 35원을 추가로 올린 5645원을 2차 수정안으로 냈다.
사용자측은 당초 ‘동결’ 주장에서 6.5%포인트 올렸고 노동계측은 79.2%(1만원)에서 32.25%포인트 줄인 46.95% 인상안을 내놨다. 하지만, 노(8200원)-사(5645원) 양측이 내놓은 2차 수정안 격차가 2555원이나 돼 추가 수정안이 제출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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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은 무리한 인상안이 추진될 경우 사용자위원 9명의 전원퇴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측은 4차 수정안으로 2.1% 인상률을 제시했고 그 이상의 수준에서 조정되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공익위원과 노동계위원들의 표결로 7.1%의 인상률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10%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 10% 인상률을 적용한 시간당 6138원 이상은 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990년부터 올해까지 26년간 8번이다. 그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1991년이다. 당시 18.8%가 인상되며 최저임금 690원에서 820원으로 올랐다. 가장 최근 두자릿수 인상은 2007년이다. 12.3%가 인상돼 3100원에서 3480원으로 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위는 8일 12차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밤샘회의를 열어서라도 11차 회의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긴 상황에서 시간끌기식 회의 개최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