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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포장’ 합성수지 비닐로 못 한다…띠지·고리는 허용

최정훈 기자I 2020.09.21 14:28:29

환경부,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 감축 세부기준 마련
재포장 않고 낱개 제공하거나 띠지·고리 활용은 가능
1차식품·낱개판매 않는 제품·선물포장 요구 등 예외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부터 마트에서 낱개 상품을 ‘1+1’ 등으로 재포장할 때 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띠지·고리를 이용한 재포장은 가능하고 1차 식품 등 예외 규정을 뒀다.

재포장 줄이기 세부기준 적용대상 예시(자료=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21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협의체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먼저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은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이다.

함께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제공하거나,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는 재포장 줄이기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1차 식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고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 7000여t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약 8.0%에 달하는 적지 않은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했고,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폐기물 298t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이날은 식품기업 23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제도 이외에도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제품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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