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다음 날인 3월 25일에 133개사가 주총을 열고 3월 23일, 27일에도 각각 100개 이상의 회사가 주총을 개최키로 했다. 3월 넷째주(23~27일)에만 무려 673개사가 주총을 여는 것이다. 주총 일정을 공개한 회사의 72.8%가 넷째 주에 주총을 여는 셈이다. 앞으로 1000개가 넘는 회사가 주총 공시를 할 경우 주총일이 특정일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협회 등에서 예상한 주총집중일은 3월 13일, 20일, 25일, 26일, 27일, 30일이었는데 이를 피해 주총 날짜를 잡다 보니 24일로 몰린 것이다.
협회에서 예고한 주총집중일을 피해 주총을 개최하고 이를 사전에 협회에 신고하면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에서 면제된다. 불성실공시 발생시 벌점 1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가점 등이 부여된다. 올해는 코스피에선 251개사, 코스닥에선 416개사가 주총 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총 분산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 개최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제대로 안건을 살펴보기 어렵고 의결권 행사도 제한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가뜩이나 섀도보팅 폐지에 의사정족수 부족(보통결의 발행주식수의 4분의 1 참석, 특별결의 3분의 1 참석)으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가 작년 전체의 9.2%인 183개사에 달하는 데다 전자투표율(전체 의결권 중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이 4.94%(작년)에 불과하다.
주총 분산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보다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는 현상은 완화됐으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주총 분산프로그램이 없었던 2017년에는 전체의 48.5%에 달하는 회사가 특정일 하루에 주총을 몰아 했다면 2018년과 2019년에는 27.8%, 26.4%로 완화됐으나 그 이상의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선 주총 분산프로그램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만처럼 하루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100개로 정하고 강제 분산하는 ‘주총 개최일 쿼터제(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제출돼 논의되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협의회측은 “법률에서 특정기간의 주총 개최 가능 회사 수를 제한하고 이를 선착순으로 강제 분산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