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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감소세…'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연장

원다연 기자I 2021.02.26 14:13:54

AI 발생농장 반경 3km→1km 축소 2주 연장
"추가 연장여부 향후 재평가해 결정"

24일 강원 원주시 귀래면의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 산란계 농가 진입 도로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며 긴급 초동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인근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한 조치를 내달 14일까지 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26일 “지난 2주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발생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15일 기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 대해 실시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해 실시해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지만, 검찰빈도가 다소 낮아지고 겨울철새의 서식 개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이후 경기·충북·경북·경남·강원지역에서 7건의 가금농장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다.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 연장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발생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조치’와 차량 통제·소독 강화 등 그간 추진해 온 방역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 제거와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 최소화 및 소독 실시, 매일 전실 소독·청소, 축사 출입시 손소독, 장화 갈아신기, 농장 소독 및 주변 생석회 도포 등을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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