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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우리 서울이 달라졌어요! 확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

최민아 기자I 2021.02.15 14:44:30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혹시 방배동 모자 사망 사고를 아시나요? 지난해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 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문제의 요점은 조사거부와 부양의무제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추가지원을 받지 못한 원인이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부양의무제란? 수급대상자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의 자산과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대상자를 부양한다고 가정하고 기초생활비 지원을 유예하는 제도예요. 가족간 왕래가 없고, 대상자를 부양할 여건이나 의향이 없는 경우도 부양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었어요.

서울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막고자 복지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제를 폐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마련했어요.

서울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 : 4인가구 기준 2.68% 인상, 서울형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기준 상향 :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5%(21년 1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1년 6월 예정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복지가 필요한 많은 시민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를 적용해보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이 2.68% 인상되면 소득평가액에 따라 최소 243,815원부터 최대 731,444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45%로 상향되면, 20년도 소득기준이 월 2,042,145원 이하에서 2,194,331원 이하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발전 방안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 제도 변화에 연동되는 제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복지포털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길 바라며 올해도 열일하는 서울시 복지 정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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