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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감염병법 위반 고발…"거리두기 속 과도한 행사 진행"

이성웅 기자I 2020.06.16 15:39:44

서민민생대책위원회, 11일 남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프리퀀시 마케팅 행사를 진행해 방역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스타벅스 ‘서머 레디 백’ (사진=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데이비드호섭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이사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해당 고발장에서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과다 경품 지급 행사 진행과 소비자의 탐욕을 부추기는 구매를 방관하는 부적절한 행위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노력과 희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찬물을 껴앉는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발상이다”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이 시대 흐름을 역행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증거자료로 고발일 당일 서울의 한 스타벅스 앞에서 사은품을 받기 위해 구매객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제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21일부터 ‘서머 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음료 17잔을 마시면 사은품으로 소형 캐리어 ‘서머 레디백’과 캠핑 의자 ‘서머 체어’를 증정하는 행사다.

이 중에서도 서머 레디백은 미려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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