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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에 불기소 권고…檢 `이재용 사건` 어쩌나(상보)

최영지 기자I 2020.06.26 20:05:49

대검 수사심의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 의결
강제력 없는 권고 효력, 앞선 8차례 권고 모두 따라

[이데일리 최영지 이성기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권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 이어 수사심의위까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서 1년 7개월여 수사를 이끌어 온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선발된 인사 14명이 참석해 이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

회부된 안건은 수사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였다. 위원장은 양창수(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의 회피 입장을 받아들여 김재봉 한양대 교수가 임시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전 대법관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인연을 이유로 사건 심의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안위는 양 전 대법관 회피 안건을 의결하고 직무대행을 정한 뒤 검찰과 삼성 양측 의견 진술, 질의 응답 및 위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원들에게 각각 A4 용지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배부한 뒤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각자의 논리를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 등에서 여러 불법을 저질렀고, 이 부회장도 이러한 과정을 보고 받거나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회계사기는 없었고 이 부회장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심의위는 “심의 절차에서 수사팀, 피의자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했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불기소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조만간 이 부회장 등의 사법 처리 방향과 수위 등을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지만, 검찰은 2018년 초 제도 시행 이후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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