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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8월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1662건의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를 확인했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A증권사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또한, 증권계좌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기도 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행위다. 이 법에 따르면 주의·견책·감봉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최소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대구은행의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시중은행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전환 신청 자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내부 통제는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