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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덩어리 규제, 韓경제 성장잠재력 저하…규제개혁 속도내야"

손의연 기자I 2022.06.21 16:08:43

경총, 한국경제와 사회 새 도약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등 혁신 저하 초래"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사전통제→사후관리 체제 전환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제계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각종 덩어리 규제가 4차 산업혁명시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는 덩어리 규제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더불어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 체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총)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가시적 성과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가 국가 성장 잠재력과 청년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는 근본적 장애라고 진단이 나왔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규제와 규제개혁의 정치경제’ 주제 발표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예로 중대재해처벌법과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가 있다”며 “최고경영자(CEO)가 예방에 최선을 다해도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재난으로 인명사고가 나거나 성장률이 급락하면 대통령, 장관, 의원에게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규제로 가성비가 높은 고성능 클라우드 사용이 불가해 폐해가 크다”며 “과거 정부가 성공했다고 발표한 생명·바이오 규제개혁 실적 58건의 점검 결과 개선되지 않은 21건과 진행 중인 7건을 발견했다. 이러한 눈가림식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태윤 교수는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규제개혁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규제가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지 소수를 위한 것인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역·산업·기업규모별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특유의 창의적인 규제개혁 정책을 국가전략으로 삼고, 섬세한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 관련 조직의 문제점과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 규제개혁위원회는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규제조정실은 순환보직과 파견 위주로 운영돼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 내 상임위원 임명, 규제조정실 차관급 격상·상설화 등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과학적 기법으로 모든 규제에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도권과 적합업종 규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대형마트 입지·영업 제한, 의료서비스와 블록체인 규제 등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경쟁국에 없는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규제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해 양·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규제 감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해 경쟁력 제고 필요”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 “현재 국회가 만드는 법의 95%는 규제법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은 1.62%로 미국(59.75%), 일본(5.84%), 중국(4.05%)에 비해 매우 작다”며 “미국, 중국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도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노동 정책이 아니다. 국민의 권익도 해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새 정부 규제개혁의 성공은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정치권의 협력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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