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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거 장시간·저임금 시대 산물…폐지 필요"

한정선 기자I 2019.02.11 14:07:58

김학용 환노위원장, 주휴수당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초단기간 근로자만 고용..알바생 피해"
"주휴수당 폐지 시 임금 17% 감소..합리적인 개선해야"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휴수당 도입 66주년,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주휴수당은 과거 장시간, 저임금 시대의 산물인만큼 현재 주5일제 근로문화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주휴수당 66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다뤘다.

발제에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휴수당제은 주6일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했던 시절, 주 7일을 일해야 간신히 먹고 살던 때 도입됐던 것으로 노동자들을 배려해 정해진 것”이라면서 “지금은 주5일제가 정착됐고 주 5일을 일해도 생계소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 충돌을 빚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높아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초단기간 근로자들만 고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알바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1주 7일의 범위 내에서 24시간의 휴식을 주라는 규정은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지난 2017년 점당 평균 3.2명을 채용했던 편의점에서 올해는 평균 1.8명을 채용할 예정”이라면서 “주휴수당을 못 주다보니 주 14시간 근무자를 채용하려고 해서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당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편의점주에게 주휴수당 안 줘도 되고 돈이 급하니 근무일수를 늘려달라고 해놓고 그만둘 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편의점주들은 목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곤란에 종종 처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시장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발생할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인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한국 최저임금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면서 “2018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은 9045원으로 OECD 25개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한다”면서 “주휴수당 무급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시 주휴수당은 제외한 채 결정하고 막상 정부가 근로감독할 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주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한다”면서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시급의 차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는 아예 없고 일본은 1990년대에 이미 폐지한 제도가 주휴수당”이라면서 “현재 주휴수당 폐지 시 근로자 임금의 17%가 감소한다”면서 “최저임금의 17%를 제외하자는 게 아니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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