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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은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은 다른 부부의 영아살해 범행 과정에 대해서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영아살해 방조와 시체유기 방조죄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형을 내렸다. 또 불법 임신중절 약을 판매한 죄(약사법 위반)로 이미 A씨는 징역 1년 4월을,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은 상태였다.
영아살해 방조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약사법 위반 범행 와중에 일어난 만큼 두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량을 판단해야 한다”며 개별 범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시체유기를 방조한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2월(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2년(약사법 위반죄 포함 징역 2년 8월·일부 집행유예)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