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n번방 방지’와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처벌’을 위한 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지난달 n번방 사건을 비롯해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는 국회에 오른 국민청원 중 처음으로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1호 청원’으로 불리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자리에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영상을 갖고 나 혼자 즐긴다는 것도 규제할 것이냐”고 말했다.
음란합성영상인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더라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하느냐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듯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발언도 문제가 됐다.
김 차장은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합성 영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고, 김 차관은 “청소년들이 자기 컴퓨터에서 합성 영상을 만드는 일을 자주 한다”고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의견을 밝혔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도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드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결국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는 졸속 입법이라는 여성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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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송 의원은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 있는 것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고, 실제 반포됐을 경우 처벌하는 것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다만, 반포(유포) 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 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면서 “질의 이후 사건의 엄중함, 신기술의 악용 우려,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역시 “발언 및 개정안의 취지는 반포할 목적 없이 개인 컴퓨터로 합성해 영상 등을 소장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전혀 없을 때 처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나가자는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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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의 손솔 청년 비례대표 후보는 같은 날 송기헌, 정점식 의원실을 항의 방문하고 손피켓을 붙였다.
손 후보는 “이들이 n번방 관련 2차 가해 발언을 했다”며 오는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도읍, 송기헌, 정점식 의원을 포함한 법사위 위원 5명을 직무유기 혐의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