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미스터블루, 모범 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혜택

이명철 기자I 2016.03.08 16:36:48

성실납세 조성 및 만화산업 성장견인 공로 인정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가 8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미스터블루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웹툰 플랫폼 전문기업 미스터블루(207760)는 제5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는 2002년 설립 후 매년 30%대의 지속 성장과 지난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만화 콘텐츠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세법 규정을 준수하며 세금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에 따라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대출 및 금융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조승진 대표는 “앞으로도 업계 첫 코스닥 상장사 위상에 걸맞게 성실히 납세 의무를 실천해 타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국내 웹툰시장 1조원대를 맞아 만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우수인재 양성을 견인해 세계적인 만화 콘텐츠 선도기업으로 지속성장하겠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 [특징주]미스터블루, 강세…中업체와 본계약 체결
☞ 미스터블루, 러브컴퍼니 등 웹툰 3편 中수출 본계약(상보)
☞ 미스터블루, “콘텐츠가 힘”… 지난해 최대 실적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