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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다” 댓글 쓰라더니…‘무죄’ 주장하는 형수

이로원 기자I 2024.03.22 18:56:41

‘횡령 혐의 무죄’ 박수홍 형수, 명예훼손 2차 공판
“박수홍·김다예 결혼 전 동거 사실”…부모 증인 신청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방송인 박수홍(54)·김다예 부부가 최근 임신 소식을 전한 가운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의 형수 이 모씨가 여전히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방송인 박수홍(54)씨가 지난해 3월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오전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박수홍은 자신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기자 출신 유튜버 고(故)김용호를 고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인이 허위사실 제공자로 이 씨를 지목한 것. 이에 박수홍 측은 이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이 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 씨가 지난 2021년 4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그가 지인에게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듯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시지에서 이 씨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인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다.

이에 이 씨는 “그냥 달아. 박수홍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다고 해”라고 지시했다.

지인이 “여자 얘기해도 되는 거냐.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이 씨는 “(박수홍 아파트) 명의가 (김다예한테) 넘어간 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항상 여자랑 있는 것 같다’고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이 씨는 1차 공판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라며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을 허위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 피고인의 시부모와 피해자의 부모를 대동 증인 신청하고 싶다”며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직접 박수홍의 집을 관리하고 청소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화한 것도 있어서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수홍 형수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이 증인으로 참석, 피고인 형수와 대면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형수 측의 사실 조회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박수홍 부모의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증인 신문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 외에도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친형 박 씨가 라엘로부터 7억2000여만원, 메디아붐으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자금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해당 건에 대해 검찰 측과 박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박수홍·김다예 부부는 최근 시험관시술 끝에 임신에 성공해 현재 임신 3개월차라고 밝힌 바 있다. 아기 태명은 ‘전복이’로 전화위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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