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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검언유착` 한동훈 불기소 권고…수사축소 불가피(종합)

이연호 기자I 2020.07.24 21:33:25

검찰수사심의위, 과반수로 이동재 기소·한동훈 불기소 의결
최측근 한 검사장 불기소 의견에 윤석열 총장도 한숨 돌려
중앙지검 "韓 '수사 중단' 및 '불기소' 납득 어려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및 ‘공소제기(기소)’를 의결한 반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수사는 이 전 기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 장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4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신청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했고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5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애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날 수사심의위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오후 8시40분께 끝났다.

이날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동재, 한동훈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날 심의 절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철, 이동재, 한동훈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를,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 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제보를 압박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날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 전 기자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이 이제 한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던 상황이었기에 수사팀으로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2일 한 검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기자에 이어 한 검사장으로의 본격 수사 확대를 꾀하던 수사팀의 수사는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일촉즉발의 갈등까지 야기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수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윤 총장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자칫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는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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