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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안건은 피의자 이동재, 한동훈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였다. 이날 심의 절차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건관계인 이철, 이동재, 한동훈 및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위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 이동재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를,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 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제보를 압박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날 수사심의위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최근 이 전 기자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이 이제 한 검사장을 겨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던 상황이었기에 수사팀으로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는 결과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2일 한 검사장을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 계속’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오늘 수사심의위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전 기자에 이어 한 검사장으로의 본격 수사 확대를 꾀하던 수사팀의 수사는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일촉즉발의 갈등까지 야기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수사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으로 윤 총장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로 자칫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과 기소는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사항으로 수사팀이 이를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8번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