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검증은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검증하기 위해 재산 병역 부동산 등 후보자 개인의 공적자료와 더불어서 언론보도 내용이라든지 주요 담당업무라든지 관련 정책 사안에 대해 본인에 확인을 거친다”며 “통상적 검증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부처와 모든 공직 후보자 검증에 일괄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전화면접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특정사건에 대해 예를 들어 이념 성향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공직 후보자 대상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왜곡하고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절차 따라 인사했고 그에 따른 배경도 법무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