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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모든것이 잔인하고 인권유린"…尹대통령에 또 사면 요청

이배운 기자I 2022.12.21 17:59:55

자필 탄원서 제출…"가족 품에 돌아가길 간청"
"보수정권에 의해 박해받는것 정당치 않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을 호소하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21일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4쪽짜리 자필 탄원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보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이 필요하고, 어깨도 극상근(어깨뼈와 위팔뼈를 잇는 근육 중 하나) 파열로 3차례 수술받았으나 지속 악화돼 인공관절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그는 “부디 수술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드린다”며 소견서도 동봉했다.

최씨는 앞서 건강상의 이유로 4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며 “제게 가해지는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든 삶을 바쳐 모셨던 제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지난번 사면 탄원서에도 침묵했는데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탄원드린다”고 적었다. 최 씨는 지난 8월에도 광복절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낸 적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1월 3일 구속된 최 씨는 6년 1개월째 수감중으로 2037년 10월에 형량이 만기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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