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자로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아직은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작년 12월 22일에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76조 2의 조항에 대해서는 79조에서 새로운 벌칙조항이 생기면서 사실은 방역의 활동에 대해, 지금 당장은 새롭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법 개정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특정한 종교단체 즉, 신천지의 행동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한 후에 좀 더 상세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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